
2차 창작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스텔라이브가 보유한 저작권을 활용한 팬분들의 2차 창작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스텔라이브는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2차 창작 활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나, 이는 당사가 보유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유보하는 것이며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님과 더불어 저작권자로서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임의의 판단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비정기적으로 수정될 수 있으나, 창작자의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에 따라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오니 창작활동에 앞서 본 가이드라인의 최신버전을 확인해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개요
- 1. 본 가이드라인에서 스텔라이브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사용한 2차 창작 활동으로서 허용하는 범위는 저작물의 변형 · 배포 · 판매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지만 복제 및 재배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2. 2차 창작 활동은 스텔라이브의 공식 활동이 아니므로 공식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2차 창작 활동으로 제작되는 창작물 뿐만 아니라 관련된 홍보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스텔라이브의 공식 활동으로 오인할 만한 요소가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a. 스텔라이브 로고를 주요 요소로 활용한 디자인이 포함된 창작물은 금지됩니다.
- b. 스텔라이브에 대해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 공식 활동이 아님을 명시하는 문구를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스텔’ 같은 표현은 스텔라이브에 대해 모르는 분들에게는 인지하기 어려운 표현이므로 ‘팬클럽’같은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3. 스텔라이브와 협의하지 않은 단체 또는 법인의 2차 창작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a. 개인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스텔라이브와 협의 없이 개인이나 단체 또는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b. 개인으로 활동하는 창작자가 모인 단체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집중된 구조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중된 구조의 수익을 취하는 자가 단체의 구성원이 되더라도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 4. 2차 창작 활동으로 판매되는 굿즈의 경우 뽑기 또는 가챠 등 도박성 요소로 매출을 증대시키는 형태는 금지됩니다.
- a. 팬제작 게임 등에서 활용되는 등 컨텐츠를 위한 도박성 요소의 활용은 허용되지만 이를 통해 간접적인 이익창출, 유저의 재화 획득 등은 금지됩니다.
- 5. 스텔라이브가 공개한 신규 저작물은 공개일로 부터 6개월간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단, 신규 저작물의 공개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스텔라이브가 해당 저작물을 활용해 굿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시작할 경우 동일한 형태의 영역에서는 그 즉시 수익을 창출하는 2차 창작 활동이 허용됩니다. - a.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하게 될 활동을 홍보하거나 예약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 6. 2차 창작 활동을 통해 제작된 굿즈를 판매할 경우, 오프라인에서 판매된 이력이 없는 품목은 온라인을 통한 판매를 금지합니다.
- 7. 2차 창작 활동을 통해 제작된 굿즈를 판매할 경우, 판매기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시판매는 금지됩니다.
- 8.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2차 창작 활동이라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포함해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팬제작 영상(키리누키) 관련
스텔라이브는 팬분들이 2차 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영상에 당사의 영상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하는 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 또한 허용합니다.
- 1. 키리누키 영상은 업로드 하려는 플랫폼에 원본 영상이 공개된 후에 업로드 가능합니다.
- 2. 원본 영상이 공개된 경우라도 별도로 키리누키 활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3. 각 컨텐츠의 전체적인 흐름을 포함하는 영상으로 원본 컨텐츠를 소비한다고 판단되는 영상 제작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4. 악의적인 편집이나 왜곡 등으로 스텔라이브와 소속 멤버의 명예를 훼손한다 판단되는 영상은 제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5. 스텔라이브에서 제공하는 영상 컨텐츠는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이 허락되지만, 2차 창작 영상을 허락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달리하는 타 방송인이나 스텔라이브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 각 당사자에게 별도의 허가를 얻지 않고 제작되는 영상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6. 음원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용사용권자 등 타권리자의 허락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플랫폼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인 팬활동 관련
팬분들의 대외활동은 스텔라이브의 공식활동이 아니기에 직접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팬분들이 스텔라이브에 주시는 사랑과 관심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내용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2차 창작물을 포함한 스텔라이브와 관련된 게시물이 공공장소 등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장소에 공개되는 경우,
스텔라이브를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게 팬 닉네임만 표기하는 것보다는 "팬" 또는 "팬클럽" 등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명확히 출처표기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 2. 본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들을 준수하여 위법성이나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검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3. 공식 카페에서 인원모집 또는 모금활동 등과 관련된 게시물 작성은 스텔라이브의 공식활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카페 이용 규칙에도 위배되므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4.모금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공개된 책임자의 수당(인센티브 또는 모금액 집행 후의 잔여금이 아닌 정해진 금액)이나 활동 종료 후 증빙되는 활동비를 제외한 직 · 간접적인 이익이 있다면 팬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내용은 모금 참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권장하되 당사에 모금활동을 허락받거나 결과를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5. 팬분들의 대외적인 활동이 있다면 당사와 응원받는 해당 멤버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 기념 · 응원 · 정보교환 등 팬으로서의 활동이 아닌 친목 목적의 활동은 장려하지 않으며, 팬분들의 친목활동을 통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당사나 소속멤버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이 대응할 것을 알립니다.
- 팬활동 알리기

2차 창작 활동 신고제
(계도기간: 2월 28일 까지)
스텔라이브는 당사와 소속 멤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장려하며 많은 창작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만, 2차 창작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의 책임을 느끼고 시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느껴 수익을 창출하는 2차 창작 활동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가이드라인과 그 취지를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 별도의 사용 허락 절차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요청하는 설문을 작성해주시면 별도의 허락을 얻지 않더라도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2차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창작 활동 신고제는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2차 창작 활동 목록에 등록하고 싶은 경우 설문을 작성해주시면 검토 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는 저작물의 개인적인 사용은 저작권법상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을 게시물 등으로 공개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따르더라도 제작을 의뢰받은 업체(법인 또는 단체)는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이브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등 본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창작자의 의뢰를 받은 제 3자도 일시적으로 스텔라이브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창작 활동이 의뢰받은 디자인에 한해 허용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2차 창작 활동에서 제 3자의 개입은 일부 허용되지만, 2차 창작 활동의 필수적인 영역이 아니거나 창작활동과 무관한 영역에서의 개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제 3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제재의 대상은 제 3자가 아닌 창작자 본인임을 알립니다.
이는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 집중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자 함이니 양해 부탁 드리며
창작 활동에 앞서 본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법은 매우 복잡하고 그 적용방식이 유동적이기에 2차 창작 활동을 하기에 앞서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법적인 판단은 당사가 사전에 규정할 수 없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시고, 필요하다면 저작권법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실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경우 개별적인 안내 또는 가이드라인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설명됐거나 당사가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2차 창작물을 공개하는 경우, 당사 및 소속 멤버가 방송 및 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과 더불어 사용의 범위는 열거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되는 다른 2차 창작물에 대한 사용 허락도 포함됩니다.
스텔라이브가 공개한 컨텐츠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은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허용되는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허락을 얻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스텔라이브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이 특수한 경우임을 인지하시고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창작 활동으로 제작된 창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인 스텔라이브가 아닌 2차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그 권리 또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텔라이브에 사용을 허락하는 것 외의 저작권 침해와 창작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동시에 당사와 소속 멤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본 가이드라인 상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생김새 · 의상 · 품목 등 여러 항목 중 한 가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사가 제작하는 특정 결과물을 대체할 만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식재산권법에서 쓰이는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의 의미와 다를 수 있으나 당사가 공개적으로 2차 창작 활동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표현이며 관련법의 적용을 달리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알립니다.
스텔라이브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개별적인 2차 창작 활동에 서면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단,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2차 창작 활동에 한해 당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본 가이드라인으로 갈음합니다.
2차 창작 활동 신고제는 새로운 정책의 안정적인 적용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2025년 3월 1일 부터 엄격히 적용됩니다.